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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광장 조합원 안내
조합원 안내
■ 조합원 가입안내
1. 조합원의 자격
- 1) 조합원은 이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「수산업법」, 「내수면어업법」및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라야 한다. 다만, 주소 또는 거소는 이 조합의 구역에 두고 사업장은 이 조합의 구역 외에 둔 어업인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그 어업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.
- 2)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이 조합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- 3) 제1항에서 어업경영이란「수산업법」, 「내수면어업법」및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서 정하는 면허어업·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경영하거나, 이 조합 또는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하여 「수산업법」제37조 및 제38조(「내수면어업법」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어업권·양식업권에 관한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하여 행사하는 형태로 어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.
2. 조합원 가입절차
- 1)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- 2) 이사회부의(조합원 자격 유,무 심사)
- 3) 가입승낙 통지
- 4) 출자금 납입-30일이내(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)
- 5)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
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등본(상속인) 주민등록 등본(양수인, 양도인)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(상속인) 주민등록증(양수인, 양도인) 도장 도장(상속인) 도장(양수인, 양도인) - 가족관계증명서 인감 증명서(양도인) - 인감증명서(상속인) - - 상속지분취득확인서 - ※ 상속지분 취득확인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,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 지분(출자금)이 1백만원 이하로서 공동상속인 1/2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징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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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조합원 가입시 허가증
어 업 종 류 구 비 서 류 어 선 어 업 선적증서, 어업허가증, 선박검사증서 맨 손 어 업 어업신고증명서(신고필증) 면 허 어 업 어업면허장
■ 조합원의 권리
- 1.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2. 조합원은 조합장, 대의원, 이사, 감사에 피선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- 3. 조합원은 정관, 총회의 의사록, 조합원 명부, 결산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4. 조합원은 우리 조합의 사업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5.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6. 탈퇴한 조합원은 그 탈퇴연도 다음 연도와 결산총회 후 지분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사망․제명 등으로 인한 탈퇴시에는 그 탈퇴 연도부터 지분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.
■ 조합원의 책임(정관 제 15조)
1. 탈퇴(정관 제25조) 및 제명(정관 제26조)
- 1) 임의탈퇴 : 본인 자의에 의한 탈퇴 (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지)
- 2) 양수탈퇴 : 지분양도에 의한 탈퇴 (가족 및 타인에게 지분 양도)
- 3) 당연탈퇴 :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, 파산한 경우,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,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위 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는(자격상실 조합원) 조합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심사하여 탈퇴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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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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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) 이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(1) 1년 이상 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
- (2)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이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(3) 법령,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,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
- 나) 이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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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) 이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2.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
| 임의탈퇴 | 양수탈퇴(상속포함) | 당연탈퇴(사망자) |
|---|---|---|
| 통장사본 | 주민등록등본(양수인, 양도인) | 기본증명서(사망자) |
| 주민등록증 | 출자증권(양도인) | 가족관계증명서 |
| 도장 | 도장(양수인, 양도인) | 출자증권 |
| 출자증권 | 인감증명서(양도인) | 인감증명서(법정상속인) |
| - | - | 인감도장(법정상속인) |
| - | - | 상속인 대표 통장사본 |